상속세111 상속세 계산 결과
※ 본 화면은 2020.05.29 06:49에 저장된 계산 결과입니다.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.
계산서
# | 적요 |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---|
1 | 상속재산가액 | 1,650,000,000 | 입력값 |
2 | 장례비용 등 | 15,000,000 | 입력값 |
3 | 채무부담액 | 500,000,000 | 입력값 |
4 | 사전증여재산가액 | 400,000,000 | 입력값 |
5 | 상속세 과세가액 | 1,535,000,000 | 상속재산가액 - 장례비용 등 - 채무부담액 + 사전증여재산가액 |
6 | 배우자 공제 | 600,000,000 | 배우자 상속금액 공제(최대 30억) |
7 | 자녀 공제 | 250,000,000 | 자녀 수 × 5천만원 |
8 | 고령자 공제 | 50,000,000 | 고령자 수 × 5천만원 |
9 | 미성년자 공제 | 60,000,000 | 19세까지 남은 연수 × 1천만원 |
10 | 장애인 공제 | 170,000,000 | 기대여명 × 1천만원 |
11 | 상속공제 | 730,000,000 | 인적공제 + 기초공제 2억원 적용 |
12 | 감정평가수수료 | 5,000,000 | 입력값 |
13 | 상속세 과세표준 | 200,000,000 | 과세가액 - 공제액 - 수수료 등 |
14 | 산출세액 | 30,000,000 | 1억원 이하 세율 20%, 누진공제 10,000,000원 |
15 | 신고 세액공제액 | 900,000 |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% 공제 |
16 | 상속세 | 29,100,000 | 최종 납부액(신고 세액공제 적용) |
계산근기
장례비용은 500~15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.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)- 사망일부터 장례일 사이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(봉안시설·자연장지 금액 제외)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, 1000만원 초과인 경우 1,000만원으로 함
- 봉안시설·자연장지 비용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500만원으로 함
배우자 공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, 상속인 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을 참고하여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주세요.
통계청이 고시한 68세 남성 기대여명 16.3년
(인적공제 + 기초공제 2억원)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크므로 (인적공제 + 기초공제 2억원)으로 적용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