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111 상속세 계산 결과

※ 본 화면은 2020.05.29 06:49에 저장된 계산 결과입니다.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.
상속재산
만원
장례비용 등  ?
만원
상속주택가액  ?
만원
#적요금액비고
1상속재산가액1,650,000,000입력값
2장례비용 등15,000,000입력값
3채무부담액500,000,000입력값
4사전증여재산가액400,000,000입력값
5상속세 과세가액1,535,000,000상속재산가액 - 장례비용 등 - 채무부담액 + 사전증여재산가액
6배우자 공제600,000,000배우자 상속금액 공제(최대 30억)
7자녀 공제250,000,000자녀 수 × 5천만원
8고령자 공제50,000,000고령자 수 × 5천만원
9미성년자 공제60,000,00019세까지 남은 연수 × 1천만원
10장애인 공제170,000,000기대여명 × 1천만원
11상속공제730,000,000인적공제 + 기초공제 2억원 적용
12감정평가수수료5,000,000입력값
13상속세 과세표준200,000,000과세가액 - 공제액 - 수수료 등
14산출세액30,000,0001억원 이하 세율 20%, 누진공제 10,000,000원
15신고 세액공제액900,000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% 공제
16상속세29,100,000최종 납부액(신고 세액공제 적용)
계산근기
장례비용은 500~15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.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)
  • 사망일부터 장례일 사이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(봉안시설·자연장지 금액 제외)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, 1000만원 초과인 경우 1,000만원으로 함
  • 봉안시설·자연장지 비용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500만원으로 함
위 사항들은 감안하여 금액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본 계산기는 장례비용 외 공과금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므로 적으신 금액 그대로 반영합니다.
배우자 공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, 상속인 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을 참고하여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주세요.
통계청이 고시한 68세 남성 기대여명 16.3년
(인적공제 + 기초공제 2억원)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크므로 (인적공제 + 기초공제 2억원)으로 적용하였습니다.